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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로 '2천명 추가 수급' - 단독가구·농어촌 기준, 선정기준액 월 100만원 / 재산 3억7,250만원 - 경상북도, 기초연금 신청 안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1월부터 본격 시…
  • 기사등록 2016-01-13 21: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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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이 인상(7.5%)된 월 100만원(부부가구 148.8→160만원, 11.2만원 인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이 되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이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 2천명 정도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농어촌지역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3억 7,250만원, 부부가구 최대 5억 5,250만원과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이 월 최대 198만 8천원 단독가구도 각각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하여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인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연금 수급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상북도가 지난 해 기초연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365천명으로 전체 노인인구(480천명 정도) 대비 76%로 전국 평균 수급율 65.9%(11월 기준)을 10%이상 상회하고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작년 대비 2천명 이상 늘어난 367천명 이상 예상됨으로써 경북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76.6%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2016년 기초연금 예산액은 8,4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4억원이 늘어났다.

 

김화기 경상북도 노인효복지과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14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7.2%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는 어르신이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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