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오후 12시30분경 아파트 입주자인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탑승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A씨는 엘리베이터가 집 앞에서 갑자기 멈추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는 사고를 당했다.
당황한 A씨는 도움을 요청하려 휴대폰을 꺼냈지만 통신이 되지 않아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다. 그러나 간신히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되자 현 상황을 전달받은 지인의 도움으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A씨의 지인은 “이번 사고로 아파트 측에 항의했지만 ‘이날 오전에 오작동(사고 엘리베이터) 신고가 있어서 기사를 먼저 불렀다’는 답변이 돌아와 황당했다”며 “오작동 신고가 있었으면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아파트관리자의 말대로라면 오작동 신고가 있던 상황에서 주민들은 사고의 위험이 노출된 이 엘리베이터를 계속 이용하고 있었다”며 안전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한편 H아파트는 사고가 난 해당 엘리베이터의 오작동 점검 여부를 다른 동의 엘리베이터로 착각하고 점검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