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 사금융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3-05-29 18:23:40
기사수정
  • 금감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QR코드 배포 등을 통해 신고 체계 간편화
 
불법 채권추심과 이자율 위반, 대출 사기, 미등록 대부,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출 사기나 위법적인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달 신고 건 심사를 통해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분기에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신고는 포상금 지급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증거자료나 행위자의 실명, 다른 피해자 인적사항 등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발 기여도가 크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가 불법 사금융을 인지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도는 이러한 제3자의 신고 통로를 열어 준 것"이라며 "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신고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으로 하면 된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유사수신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도 계속해 운영된다. 금감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QR코드 배포 등을 통해 신고 체계를 더 간편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1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올해 4월까지 모두 11만6천826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대출 사기와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신고 1만3천835건에 대해서는 수사·법률 등을 상담·지원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