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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 및 교육
  • 경남편집국
  • 등록 2013-03-11 1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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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일반조종면허 시험은 6일부터 진동조종면허시험장을 필두로 진동과 합천 두 곳에서 매달 3회 정도 실시된다. 시험면허 교육은 15일 합천군 서부경남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시작된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듯이 모터보터, 수상오토바이, 동력요트 등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조종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종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 면제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시험은 전국 접수 가능하며 시험 면제교육은 합천군 봉산면에 위치한 서부경남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받을 수 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며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으면 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면제 교육은 3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으면 필기 실기 무시험 2급 조종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주5일 근무가 정착되고 4대강 개발과 시설확충 등으로 수상레저 활동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조종면허 취득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무면허조종으로 적발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1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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