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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3-02-12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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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소방서 관할구역 내 668개 다중이용업소 직접 방문
 
안동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려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모두 22개업종이 적용대상이고,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2015년 2월23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안동소방서는 관할구역 내 668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입 안내문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전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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