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교통혼잡지역의 소통 관리로 귀성객 불편해소는 물론 택시서비스 개선과 향상을 위해 '택시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하고 단속전담반을 편성, 9월 17일부터 10월말까지 택시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역은 대구역 일대, 동성로 영프라자 일대, 반월당 동아쇼핑 일대, 서문시장 주변 등 교통이 혼잡하고 민원다발지역 4개소에서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내용은 승차 거부행위, 부당요금 요구행위, 승객호객행위, 불법 장기정차행위 등으로 적발 시에는 과징금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택시불법운행으로 이용시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시민 편의 도모와 더불어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함이 목적" 이라며"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법규 준수를 또한 당부한다"고 말했다.
택시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중구청'택시불법행위 신고센터 (661-3011)'나 대구시청'교통불편신고센터(254-50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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