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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 집중단속 나서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3-01-22 1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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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집중 단속활동 계획돼 있어
 
안동시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난방온도 20℃ 제한과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네온사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6일까지 난방온도 20℃제한대상자와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네온사인 사용가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시행했다. 또 같은 달 7일부터 시내 전 지역 개문난방 영업소와 옥외 광고물 중 네온사인 사용가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모든 네온사인, 장식용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는 사용할 수 없고,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영업행위 또한 제한된다.

특히 계약전력 100㎾~3,000㎾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단속은 읍·면의 경우 자체 단속반이 가동되고, 동(洞)지역은 시의 동(洞) 담당 실과소에 의해 합동단속이 시행된다. 22일에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집중 단속활동이 계획돼 있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대규모 정전사태 등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각 가정에서도 전기난방기기 사용 자제,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내복입기, 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자제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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