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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금연구역 확대 시행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2-05 16: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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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경북도는 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은 면적기준, 공중이용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영업장내부 5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인 업소가,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 설치가 허용된다.

이원경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지역에는 영업장 넓이 150㎡이상인 업소가 5,193개소, 150~100㎡가 10,681개소, 100㎡미만이 32,502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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