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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폐사한 돼지··· 신고 없이 매몰하면?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3-19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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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양돈단지 집단폐사 매몰 피의자 양 모씨 검찰에 불구속 송치
 
안동경찰서(서장 권혁우)는 지난해 29일 안동시 와룡면 서현양돈단지에서 질병의심으로 집단폐사한 돼지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매몰한 양 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경부터 11월 초까지 농장에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으로 폐사한 돼지 380여두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매몰처분 했다는 양 모씨를 수사한 결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양 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양 모씨가 매몰한 가축은 지난 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구제역 감염여부를 파악하고자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 정밀진단을 시행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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