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군수 이종진)은 최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변화와 밀렵방지 등으로 서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해 처음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퇴치기『전기충격식 전자울타리』를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지면 20개소 113,068㎡에 시범설치 하였으며, 현풍면 10개소 58,410㎡에도 7월중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설치를 완료한 후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 내년에 전체 읍․면에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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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달성군에서는 지난 2007.5.31 대구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8.1.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야생동물 보호와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에도 도움이 될 이번 사업으로 야생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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