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는 내수면의 지속적인 자원증식을 위하여 6월 18일 쏘가리치어를 방류했다.
안동호에는 예안면 주진리, 임하호에는 임동면 수곡리, 그리고 하천에는 일직면 청산보 등과 길안면 만음보에 60백만원의 예산으로 3~5㎝크기의 쏘가리치어 약11만미를 어업인들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류했다.
쏘가리는 토속어자원으로서 육식성이며, 포식성이 강하여 민물고기의 제왕이라 불리우며, 또한 식용으로서 맛이 좋아 횟감으로 널리 이용되는 어종이다.
안동시에서는 "산란기인 4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는 포획금지기간이며 18㎝이하는 포획금지체장으로서 포획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내수면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을 받게되니 시민들께서는 고급개발어종인 쏘가리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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