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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편집국
  • 등록 2010-05-14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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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2차 모집
 
거제시는 지난 2월에 이어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을 추가 지원하여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 신청 대상은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가구로서, 자활특례․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가구를 포함한다.

단, 근로소득 중 일반수급자의 경우 자활소득공제 대상 소득 및 자활근로 인건비는 제외되며, 자활특례자의 경우는 자활인건비, 자활공동체 및 희망리본프로젝트 등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3년 간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저축액(5만 원, 10만 원 중 택함)에 대한 1:1 민간 매칭금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4만 원인 가구의 경우, 10만 원의 저축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장려금 20만 원과 본인저축액에 대한 민간 매칭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아 월평균 총 40만 원, 3년간 약 1,44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 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 원이 적립된다. 즉,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많아지게 된다.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 하는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 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적립하게 된다.

적립된 금액은 탈 수급 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을 원하는 세대주 또는 주(主)소득자는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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