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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2월에 이어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을 추가 지원하여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 신청 대상은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가구로서, 자활특례․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가구를 포함한다.
단, 근로소득 중 일반수급자의 경우 자활소득공제 대상 소득 및 자활근로 인건비는 제외되며, 자활특례자의 경우는 자활인건비, 자활공동체 및 희망리본프로젝트 등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3년 간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저축액(5만 원, 10만 원 중 택함)에 대한 1:1 민간 매칭금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4만 원인 가구의 경우, 10만 원의 저축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장려금 20만 원과 본인저축액에 대한 민간 매칭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아 월평균 총 40만 원, 3년간 약 1,44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 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 원이 적립된다. 즉,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많아지게 된다.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 하는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 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적립하게 된다.
적립된 금액은 탈 수급 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을 원하는 세대주 또는 주(主)소득자는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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