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자동차세를 1월중 연간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자동차세 연납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2천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에는 약 5만원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1월중에 안동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연납 신청하면 연세액에서 10%를 공제한 납세고지서를 받아 2010년 2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는 많은 신청 바라며, 지난해에 연납 신청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에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부 하고 있다" 며 "안동시민에게 지방세 중 유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권장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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