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간선도로, 다중집합지역, 민원다발지역 대상
봄철을 맞이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대구 동구청은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조성으로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1개월간 구청․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청 광고물관리담당 외 6명과 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3명 등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주요 간선도로변 및 시장, 상가 등 다중집합지역, 신천4동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기타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에어라이트(풍선형 비닐기둥)와 입간판, 깃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음란․선정적 내용의 불법광고물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 및 수거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 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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