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08년도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평가에서 김해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주요 정책사업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김해시는 2006년에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여 광고행정분야에서 전국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
도시미관을 좌우하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반 운영,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관리,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의 원활한 추진, 광고업자관리, 불법광고물 수거포상금제 등을 추진했으며 각종 시책사업 조기 추진 및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시는 그동안 고정광고물 4,931건, 유동광고물 16,411건의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과태료부과 13건 68백만원의 행정조치를 이행했다.
|
특히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일환으로 간판과 건축물이 조화되는 종로길 간판시범거리 조성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132개점포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변상권 활성화 등 구 도심의 상징가로로 조성하였으며, 신도시지역에는 경관계획 수립 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건축허가 시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과 색상․형태 등을 협의함으로써 무분별한 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행정지도와 함께 법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