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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구청장 김형렬) 종합민원실에서는 9일부터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수수료를 신용카드 또는 대경교통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 결제 서비스는 건축허가, 광고물설치허가 등 민원서류를 접수시와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수성구청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수수료 금액이 1,000원 이상이면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내 6개 주요 신용카드사(BC, 삼성, 국민, 롯데, 외환, 현대)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며, 민원창구별로 카드리더기 12대 세트를 갖추고 민원수수료를 결제하고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면서 민원인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주었으나 이번 카드결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신용카드결제를 보건민원수수료, 여권발급, 과태료 납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등 여러 분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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