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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김학기)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위생적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선정 관리 한다.
모범업소는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와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로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 받는다.
모범업소는 관내 일반음식점의 총 5% 범위 내에서 지정되며 지정기준과 세부지정 기준에 적합한 업소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 준수여부에 따라 동해시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 된다.
최근 3년 이내에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6개월 이상 휴업 등 결적사유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대상 업소로 선정 될 뿐만 아니라 시 관광홈페이지 모범업소 게재를 비롯 1년간 위생감시 면제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지원 상수도요금 30%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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