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 여부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은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일하게 처리된다. 인감도장의 분실·위조 및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등의 위험성을 없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영양군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인감증명발급 민원인을 대상으로 서명제도를 직접 홍보하고, 자체우편봉투를 제작·배부하여 발급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박영탁 민원봉사과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