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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도 요금, 시민 부담 줄인다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8-03-12 0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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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가 편의 위한 수도요금 시스템 구축

 


상수도 요금이 단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1개월분의 연체료를 납부했던 요금 체계가 바뀌는 등 수용가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된다고 3월 12일 안동시가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상수도 요금이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연체료 산정으로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 됐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일할 부과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존 연체료 납부방식에서 체납일수만큼만 납부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 들게 됐다. 또한, 수용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봉함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달부터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직접 인터넷을 통해 요금조회, 납부, 자동이체․해제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모바일 고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돗물 사용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도요금 체제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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