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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해안 시대를 여는 연안권발전 특별법"
  • 경북편집국
  • 등록 2007-11-20 0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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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제사법위 제2소위 통과, 이번 정기국회 통과 눈앞에...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대비하여 동해안의 개발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병국 의원)에 상정된 후 약 7개월만인 지난 11월 19일「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으로 명칭이 수정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남해안 중심의 L자형 개발에서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U자형 개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동해안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 제2소위를 통과하기 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경북․강원․울산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동해안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12월 동해안지역 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15명이 모임을 갖고 특별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14일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의 대표발의로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금년 2월 12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이미 상정되어 있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 (부산․경남․전남)과 논란 끝에 양 법안을 통합하여『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지난 4월 19일 대안인「연안권발전 특별법」이 건교위를 통과하고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발과「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등과 맞물려 심사를 계속하다 11월 19일에 법제사법위 제2소위에서「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 주재하면서 노력한 이철우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은 11월 21일(수)에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11월 22일(목)에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경상북도는 연안권 9개 시도와 연대하여「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도록 하는데 합심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법안이 시행되면 남해안, 서해안 연안지역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강원도, 울산광역시와 함께 “연안권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동해안 지역 경상북도․강원도․울산광역시 3개시도가 지난해 공동으로 마련한 “동해안 광역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동해안 지역발전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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