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렵장 사용료 징수 및 세외수입 증대, 외지인의 식당․숙박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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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5년만에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렵장은 521.42㎢ 면적에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이며,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주변 등 자연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는 수렵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금년 7월 개정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수렵할 동물의 수량만큼 전자태그를 환경부 환경보전협회(www.wildlifetagging.kr)에서 구입해야 하며, 이제도의 시행으로 포획한 만큼 사용료를 납부하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공정한 수렵문화정착과 밀렵․밀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경시는 수렵장 이용객을 1,000명 정도로 예상하며 수렵장 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외지인의 식당․숙박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수렵장 인근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수렵 감시원, 야생동물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구역별로 배치해 수렵안전사고에 만전을 다하고 수렵금지구역 내 불법수렵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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