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이러한 행위를 엄벌하는 조항을 신설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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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납품업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무리하게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중소기업을 피폐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인하해 중소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이러한 행위를 엄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 구매담당자 등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가 납품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체 경영자 등을 상대로 납품거래의 단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고지해 위험을 느낀 상대방이 무리하게라도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강요,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취득한 금액에 따라 차별적으로 엄하게 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결과 피해액이 특별히 많은 경우에 형법상의 처벌규정을 강화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강요행위의 결과 그 금액이 특별히 고액이 되는 경우에는 고액의 사기죄나 횡령죄, 배임죄의 경우와 같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성요건이 느슨한 반면에 형벌을 매우 약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관할권의 대상으로 하면서 제대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한성 의원은 “그 동안 대기업이 납품하거나 하도급 공사를 하는 중소 협력업체를 상대로 자유계약의 이름으로 이익을 빼앗다시피 해온 것이 도를 넘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것은 공정위원회가 경제정의를 짓밟는 대기업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인데 이번 개정안은 엄격하게 하되 처벌도 매우 무겁게 하는 법안을 마련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익착취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