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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체납발생액 매년 증가한것으로 나타나'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2-10-21 03: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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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성 의원, 국세청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체납 결손처분 1조7,400억원..
 
대구지방국세청의 연도별 체납발생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체납 결손처분은 1조 7,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 기획재정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방국세청의 연도별 당해년도 체납발생액은 2007년 7,683억원, 2008년 8,328억원, 2009년 9,417억원, 2010년 1조42억원, 2011년 1조41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결손처분은 2007년 3,301억원, 2008년 3,229억원, 2009년 3,676억원, 2010년 3,624억원, 2011년 3,570억원으로 최근 5년간 결손처분한 액수가 1조7,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30. 기준 대구지방국세청의 미정리체납액을 체납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1년 미만이 49,032건(1,670억원) 1년이상 2년 미만이 18,006건(491억원) 2년 이상 3년 미만이 7,110건(119억원) 3년 이상이 6,335건(112억원)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 미정리체납의 경우 개인이 5,974건(76억원) 법인이 361건(36억원)으로 건수 기준 개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을 금액별로 보면, 1천만원 미만이 76,492건(1,149억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3,687건(661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99건(132억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96건(240억원), 10억원 이상이 9건(21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결손처분액이 최근 매년 3천억원이 넘는 큰 규모인데, 이처럼 결손처분액이 많은 것과 매년 체납발생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결손처분액이 많으면 납세자의 납세의지를 감소시켜 체납발생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무재산과 같은 사유에 의한 결손처분은 소멸시효 완성과 달리 조세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정리실적에 포함하기 보다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미정리실적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와 같이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자료 불충분시 보류사건으로 분류해 적극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지방국세청이 체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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