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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소방서, 소방차량 양보운전의무 위반행위 단속에 따른 캠페인 가져
  • 홍민구 기자
  • 등록 2011-11-24 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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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소방서(서장 권대윤)에서는 23일 죽전네거리에서 소방공무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소방차량 양보운전의무 위반행위 단속에 따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6월 8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금년 12월 9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과태료는 긴급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촬영한 영상기록을 증빙자료로 부과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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