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중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문화재자료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장이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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