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상반기에 토지이동 된 필지들을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FMTV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김선삼 기자}
양천구청 전경사진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17년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주민열람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제출도 받는다.
이번 열람기간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양천구청 홈페이지(http://www.yangcheon.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을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http://www.yangcheon.go.kr) 등을 통해서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정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0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
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해당기간 동안 구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2620-34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삼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