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개특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원 의원을 특위 간사 및 정당․정치자금법및선거관련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인했다.
이번 특위는 개헌과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선거권 연령 하향,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재조정 등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을 심의하는 국회내 기구가 됐다.
김재원 의원은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이번 특위는 입법권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결이 아닌 ‘여야합의’에 의해 의결되도록 규정된 만큼 민의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정치개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개특위는 여야 각 9명씩 총18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