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한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주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률을 높여 기초연금 수급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신흠 사회복지과장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