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에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해 요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비율을 낮춤 △축사 등 농업용∙ 어업용 시설 감경 등이다. 단,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금액의 범위에서 가중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축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