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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모집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6-11-21 1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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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 10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다음달 16일까지 접수
  •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영주시가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이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 시설 범위로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 해당된다.

 

영주시는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1회)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예정사업비의 70%,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예정사업비의 60%를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제도권 외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의 주민 안전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639-6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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