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이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 시설 범위로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 해당된다.
영주시는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1회)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예정사업비의 70%,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예정사업비의 60%를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제도권 외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의 주민 안전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639-6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