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이번 단속은,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안동지역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일대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 사용농가(총 화목농가 수 701개)를 방문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내년 3월 말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에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최초 적발될 경우 경고 및 즉시 소각 명령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을 받는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화목농가에서는 현재 보관 중인 소나무류를 우선 소각해 주시고, 가급적 소나무류는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