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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버섯 채취는 '불법'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6-10-24 2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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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에서 소유자 동의·허가 없는 버섯 채취
  • 충남 천안시 김모씨 등 임산물 불법채취자 8명 입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 중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경북 안동시, 봉화군 소재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송이·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충남 천안시 김모씨 등 8명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초 관할지역(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의성)인 안동시와 봉화군 소재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시가 53만 원 상당(수량 18kg)의 송이·능이버섯 등을 채취하다가 지역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에게 적발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올 가을철 자주 내린 비로 버섯류 등의 작황이 예년보다 좋다는 소식에 전국적으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11월 15일까지 관할지역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철 관리소장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는, 관계기관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버섯을 채취하고 있는 산촌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행위를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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