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이 기간 중에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품 3종에 대한 수거도 병행실시 성분검사를 의뢰해 함량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 요청이나 폐기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축산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구입 시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한 동물용의약품은 먹는 고기에 항생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휴약 기간을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정무영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