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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운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6-08-23 2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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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읍 청운리 509번지(고마들)일원 145필지 토지경계
  •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 통보

 


청송군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청운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12일 청송군청 2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사 고종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로 구성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청송읍 청운리 509번지(고마들)일원 145필지 149,865.1㎡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청송군은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청송군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송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를 일치시켜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확장된 도로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건축 및 토지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업무에 늘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송군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송군청 새마을민원과 지적담당(☎054-870-63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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