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송이등 국유임산물 채취시기에 앞서 7월 20일∼21일 양일간 관내 5개 시․군인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5개 시,군과 90여명의 마을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임산물 채취시 준수사항과 금년도에 바뀌는 무상양여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설명회에는 국유임산물 채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국유임산물보호협약 및 산림시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양여 임산물의 타인양도 금지와 허가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정부3.0시대를 맞아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약 3억여원 상당의 주민소득증대와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을 구현하는 계기가되었으며 지역주민에게 산불예방 및 소나무재선충병 신고등 적극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당부한다”고 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