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재난관리제도로, 지원 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시설하우스)이고 가입기간은 1년이다.
또한 보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총보험료의 86%, 차상위계층은 76%, 일반인은 약55~62%까지 지원해 주어 주택(50㎡이하)의 경우 연2~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풍수해 재해로 인해 주택 전파 시 최고 4,500만원(90%보장형)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읍면별 전담창구 설치․운영, 각종 홍보물, 군 소식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현관에 입간판(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수해 보험을 홍보하고 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부서)에서 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와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강풍 및 이상기온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풍수해 피해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