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례회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청송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6월7일 부터 6월17일 까지 8일간은 각 읍․면을 방문하여 지역의 현황설명을 듣는다.
이어 솔누리느림보세상 장난끼공화국 조성사업 등 주요사업장 16개소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읍․면 방문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의견 등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