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행락철 청송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송군 민박사업주 6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위생∙화재예방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박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박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