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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의원,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안동시의회,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적극행정 지원 2024-05-21
조태석 fmtv3709@naver.com


▲ 이재갑 의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18명 전체 공동발의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전부개정 되었다. 


  적극행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생활과 밀접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인한 감사 등에서 공무원의 면책 건의와 법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하는 공직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적극행정 운영에 관하여 두 개의 위원회에서 나눠 심의하던 것을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심사와 공무원 지원에 대한 심의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 상정된 원안은 신설된 위원회 관련 조항 중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이재갑 의원은 “공무원 본연의 자율과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국은 시민을 위한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입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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