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 조태석 기자
  • 등록 2007-11-07 14:14:39
기사수정
  • 주유소.전기전자대리점 등 계도기간을 거쳐 11. 30까지 집중단속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 음식점, 유흥업소 등의 불법광고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및 교통시설이용 광고물(래핑버스 등)에 대해 안동시와 안동경찰서에서는 이달 7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안동시와 경찰관서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7일부터 18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게 되며 특히 전국 일제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주유소와 전기전자대리점을 중점 단속하게 된 것은 최근 시민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불법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사전 공문을 발송 최근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광고주와 기업이 선도하여 자율 정비하여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며, 도시미관 향상과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