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수산업 어촌의 6차 산업화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산분야는 기본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공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산업・어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곤란 했으며, 또한, 개별 법률마다 수산업의 정의가 상이하여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존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분리하여 수산업・수산인에 대한 정의 규정, 수산인의 날 시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수산업・어촌관련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산업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수산발전기금 설치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한・중 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5월 31일 바다의 날에 맞추어 제정 법안이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윤명희 의원은 “새롭게 제정된 기본법을 통해 수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수산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가공⦁유통 등 수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박윤옥, 이에리사, 신경림, 류지영, 조명철, 김상훈, 손인춘, 서용교, 이자스민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