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중소형시설물까지 확대
  • 편집국
  • 등록 2007-10-25 03:00:40
기사수정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의 발생 규모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소관 시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시설물은 그동안 10년이 경과된 시설 중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한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교량 등 주요시설은 10년 이상 경과된 모든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으로 관리토록 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최근 신설된 시설이나 소규모의 시설이라도 재난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관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매년 상태 조사를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A,B,C등급)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연 2회 및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분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의 조기 해소를 위한 장·단기계획(년차별 투자계획 포함)을 수립·시행토록 지침을 신설하여 재난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시특법에 의거 특별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1, 2종 시설에 이어 중소 규모 시설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형재난에 보다 적극적인 대비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