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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명예감사관, “시민의 권익보호는 우리가”
  • 정화자 기자
  • 등록 2007-10-15 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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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감사관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개최
 

상주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명예감사관을 위촉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15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상주시 명예감사관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상주시는 지난 2003년도에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 시민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2년 임기의 명예감사관은 읍면동별 각 1명씩 24명과 여성 3명 등 총 27명이며 이들은 시정의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 제보 등의 활동을 한다.

천근배 기획공보팀장은 “명예감사관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불합리한 행정부분과 시민 불편사항을 제보하면, 관련법이나 규정 등을 검토해서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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