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객의 권리 ‘민원미란다’가 있습니다.
  • 이정영 기자
  • 등록 2014-03-03 15:28:38
기사수정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만 ․ 이의제기 및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고객이 누릴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민원처리과정에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고객의 권리-민원미란다’를 운영한다.

민원인 권리 보장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품격높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민원미란다는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 현장에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누려야 할 권리인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친절하고 신속 ․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요구 할 권리』를 사전에 고지한 후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성구는 3일 정례조회에서 전 직원 실천다짐대회를 가지고, 고객의 권리 선언문을 낭독하고 실천다짐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또, 고객권리 선언문을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전 민원실에 게시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처리과정에서 주민들이 품격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고객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