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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눈에띄네”
  • 조영창 시민기자
  • 등록 2007-09-14 0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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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의회, 남북교류사업의 제도적 뒷받침 마련 -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기중 눈에띄는 안건이 있었는데 바로 9월1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조례중에『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이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에서 김명섭의원의 발의로 위원회를 통과한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는 향후 제천시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의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교류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남북 교류협력 촉진과 민간차원의 교류지원, 각종 자료검토 및 조사 연구사항 등의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민간차원에서 남북 영농기술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 지난 2004년부터 고성궁 삼일포에 과원을 조성하는 등 농업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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