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시 단기성영농자금 이자 50% 지원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2-01 02:07:47
기사수정
  • 5ha 이상의 농지소우농가나 대규모 가축사육 농가는 제외
 
안동시는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응해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농가의 단기성영농자금 중 지난해 대출분부터 이자의 50%를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안동시는 이자지원을 위해 관련조례제정,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소요예산 4억 원을 확보, 올해부터 이자상환 완료농가에 대해 개별농가구좌로 이자상환금액의 50%를 직접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8개 농협의 단기성영농자금 대출규모는 총 254억 원으로 전체농가(15,254)의 38%에 해당되는 5,838농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정규모(5㏊) 이상의 농지소유농가나 가축사육(소·사슴 100두, 돼지 1,000두, 염소 500마리, 가금 30,000수, 양봉 300군 초과) 농가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이번 영농자금이자보조사업이 저소득농가의 영농의지 고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단기성영농자금은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 축산경영자금 등이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