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는 설을 앞두고 관내 1,665개소의 축산물 판매.가공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11개 업소를 적발하고 7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4개 업소는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달 5일부터 설 대비 특별점검에 나서 축산물위생관리실태,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 식육거래내역서 작성보관,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등의 축산물 안전성 확보상태와 젖소, 육우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하는 등의 부정판매행위 단속에 나서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1개소,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및 위생상태 불량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0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과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과 소비자의 자율적인 감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며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및 부정축산물 판매행위 등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구청 축산물 담당부서나 시 농정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