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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얼굴사진 걸고 영업
  • 장근의 기자
  • 등록 2007-07-27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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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무자격 부동산 알선업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업자의 커다란 사진과 중개업소 종사원의 얼굴사진을 게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게시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등록증 사진이 반명함판(3×4cm)에 불과해 사실상 얼굴 분이 어렵고 또 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구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부동산중개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음성적인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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