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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영세농가에 50% 대출이자 지원"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2-17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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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에 천만원 이하로 대출받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한 농가가 대상
 
안동시(시장 권영세)가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지부장 최홍영)와 저소득농가 단기성영농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17일 오전10시 안동시청 2층 소회실에서 체결했다.

안동시는 이번 농협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FTA체결 등 농산물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위기극복과 활로개척에 도움을 주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출이자 50% 지원사업 참여대상은 올해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영농자금을 대출해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농가다.

지원 제외대상은 농지소유 50,000㎡ 초과 농가와 성축기준 소, 사슴 100두, 돼지 1000두, 가금 30,000수, 양봉 300군을 초과하는 농가다.

이날 협식에 자리한 권영세 안동시장은 "어려운 영세농가를 위해 이번과 같은 다양한 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안동경제 활성화와 축산업재건에 농협도 더욱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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