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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정된 영농을 보장"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2-08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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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4일부터 3월18일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판매돼···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뒷받침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오는 14일부터 3월18일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판매된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과, 배, 단감, 감 등 4품목이며, 포도와 복숭아는 동상해 등의 피해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조기판매(10.11.22~12.21)됐다.

이와 함께 고추는 4월 말경 정식 이후, 콩, 참다래는 6월, 감자는 9월, 양파, 자두는 11월부터 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재해는 우박, 태풍, 호우, 동상해이며, 과수 1,000㎡이상, 고추 1,500㎡이상 경작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보험료는 국비50%, 도비7.5%, 시비17.5%, 자부담25%로 가입농가는 자부담분만 납입하면 된다.(보조금은 농가선면제후 농협에서 추후 행정에 신청함)

관계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원부, 신분증, 인장을 지참해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라며 "향후 자연재해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 영농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더욱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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